중소기업 환경기술(설비)지원 사업 공고
경상북도로부터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「중소기업 환경기술(설비) 지원 사업」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 대표자는 도비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4. 8.
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장
1. 지원내용
가. 지원대상
ㅇ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비용
※ 제조공정 신설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설이나 방지시설 운영․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
나. 지원규모 : 업체당 최대 2,000만원(VAT포함)
다. 지원조건 : 개선비용의 최대 70% 국고보조, 나머지 자체 부담
2.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
가.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
ㅇ「대기환경보전법」,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사업장(주유소 및 세차장은 제외)의 대표자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ㅇ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․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(융자금을 포함함)
ㅇ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기업의 해당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
ㅇ 최근 3년 이내에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ㅇ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3. 신청서 제출
가. 신청기간 : 2014. 8. 1 ~ 8. 14
나. 접 수 처 :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(첨부 3 참조)
다. 제출서류 : 첨부 1 또는 첨부 2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3부 제출
※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서식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
4. 선정절차
가.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 실시
ㅇ 신청서류 적정성 및 허위신청 유무 확인, 지원업체의 적합성 및 개선계획의 충실성 등
나. 심의위원회 개최
ㅇ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・운영하여 현장평가결과, 환경개선 기대효과, 기업의 영세성 및 지역형평성 등 고려하여 지원대상 업체 최종 선정
다. 지원대상 통지
ㅇ 지원대상 선정결과를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하고 센터에서 해당 업체에 개별 통지
5. 협약체결
ㅇ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선정업체간 협약체결 후 사업 진행
6. 국고지원금 지급 및 정산
가. 국고지원금 지급 절차
(1) 준공심사 및 국고지원금 지급요청(지원업체 →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)
(2) 준공심사 실시(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)
(3) 국고지원금 지급(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→ 시공업체)
나. 정산
(1) 지원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
ㅇ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, 입금내역 기재통장 사본 및 입금확인증 사본(원본 대조필)
(2)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원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국고 보조금 정산
7. 기타사항
ㅇ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개선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