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국고보조사업 신청 안내
1.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
2.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
- 지원조건 : 국비(40%), 지방비(40%), 자부담(20%)
-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지원규모 : 최대 16,000만원, 자부담 4,000만원
3. IoT활용 소규모 방지시설 원격관리
지역내 많은 업체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.
수요조사(붙임2)를 작성하여 3/20(수)오전까지 센터 메일(팩스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문의
- 기업지원팀장 박대권
- 메일 : center@gbgec.or.kr
- 전화 : 053-810-4744
- 팩스 : 053-810-4745